(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세 번째 음주 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이헌숙 김종근 정창근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상민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아무런 사정 변경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이 있지만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시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을 명령했다.
박상민은 지난해 5월 19일 오전 8시 경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박상민은 당시 자신의 차를 혼자 몰고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고, 지나가던 목격자가 이를 발견 후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다. 적발 당시 박상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163%으로 측정됐다.
박상민의 소속사 유엠아이엔터테인먼트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 배우 본인 역시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배우의 철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이 사죄의 말 씀드린다"고 사과했다.
박상민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1997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으며, 2011년에는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시고 300m가량 운전했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결심공판에서 박상민은 "10여 년 전 동종 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지만, 제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한 박상민은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했다. 지난해 음주운적 적발 전까지 연극 '슈만'으로 관객들을 만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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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