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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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선균 협박해 3억 갈취한 유흥업소 실장, 2심서 형량 늘어…징역 5년 6개월

기사입력 2025.07.16 15:15 / 기사수정 2025.07.16 15:15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배우 故이선균을 협박해 3억여 원을 갈취한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배우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3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됐던 A씨는 항소심 선고에 따라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영화배우 B씨에게도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관련해 "자신을 신뢰하는 피해자에게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협박해 공포심을 유발했다. 피고인이 사망 원인을 제공한 것을 부인할 수 없고 유가족은 지금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B씨와 관련해서는 "유명 배우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갈취금을 나눠 받는 데 실패하자 직접 공갈 범행을 했다. 대중의 반응에 민감한 유명 배우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으니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이웃으로 지내며 친하게 지낸 B씨로 뒤늦게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 뿐 아니라 이선균과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했다.

하지만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재작년 10월 1억 원을 요구하며 이선균을 직접 협박해 5천만 원을 갈취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공동취재단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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