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가 이시영이 전남편 동의 없이 임신한 것과 관련,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8일 이현곤 변호사는 자신의 개인 계정을 통해 "이시영씨 관련해서 기자분들 문의가 와서 법적인 부분을 정리해 보았다"라며 게시글을 공유했다.
그는 "1. 아이가 출생하면 혼인 중의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생부가 직접 인지할 수도 있고, 인지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지에 의해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됩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 법적으로 부자관계가 성립되면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상속권 등 모든 권리의무가 발생합니다. 양육비 지급의무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3. 다만, 이혼한 남편의 허락없이 시험관 임신을 통해 출산한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4. 결론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부자관계는 별개입니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날 이시영은 전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임신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법적, 윤리적 문제를 두고 네티즌들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시영은 "저는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기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수정된 배아를 이식받지 않은 채 긴 시간이 흘렀고, 이혼에 대한 이야기 또한 자연스럽게 오가게 되었습니다"라며 "그렇게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 즈음,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고, 폐기 시점을 앞두고, 이식받는 결정을 제가 직접 내렸습니다.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합니다"라고 고백했다.
전남편 또한 한 매체를 통해 "둘째 임심에 동의하지 않은 건 맞다"면서도 "하지만, 기왕 둘째가 생겼으니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 임신, 출산, 양육에 필요한 게 있다면 뭐든지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시영은 2017년 9월 외식사업가와 결혼해 이듬해 1월 아들을 품에 안았다. 그러나 8년 만인 지난 3월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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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