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고(故) 오요안나 유족이 가해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7월 정식 변론에 들어간다.
2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는 오는 7월 22일, 오요안나 유족 측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소송은 당초 피고 측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 3월 무변론 판결이 예정돼 있었으나 A씨가 뒤늦게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정식 변론으로 전환됐다.
법원 절차상 피고가 응답하지 않으면 원고 측 주장만을 반영한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나 이번 경우처럼 피고가 법정 대응에 나설 경우 판결을 취소하고 변론이 진행된다.
오요안나는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며 이번 민사 소송은 유족들이 해당 의혹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동료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오는 7월 재개될 변론을 통해 양측 입장과 관련 사실관계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17일 고용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괴롭힘 가해자를 A씨 한 명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고, 22일 MBC는 엑스포츠뉴스에 "20일자로 A씨는 계약 해지가 됐다"고 밝혔던 바 있다.
한편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故 오요안나의 휴대전화에서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된 바 있다. 해당 유서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故 오요안나
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