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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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새론 내용증명=배임죄 때문? "김수현 측 고발 없으면 성립 불가능" 법조인도 의문

기사입력 2025.03.14 16:35 / 기사수정 2025.03.14 16:35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김수현의 소속사가 김새론에게 보낸 변상금 내용증명에 대해 해명한 가운데, 변호사가 의문을 표했다. 

14일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수현씨는 김새론씨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며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살려줘", "차근차근 갚아나갈게"라는 문자를 보낸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수현 소속사는 고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며 내용증명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당사가 김새론씨가 부담해야할 위약금을 임의로 부담하게 될 경우, 이를 결정한 당사 임원들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고, 해당 비용이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이자와 담보 없이 김새론씨에게 빌려준 금액에 대해 어떤 절차와 증빙도 거치지 않을 경우 당사 임원들이 특정인에게 불법적인 이익을 준 것으로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회계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다며 "당시 감사를 진행한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조언에 따르면 당사가 김새론씨를 상대로 아무런 채무 독촉 행위 없이 해당 금액을 대손금 처리하면 당사가 일방적으로 김새론씨의 채무를 면제해 준 것이 돼 당사에 손해가 발생, 이 또한 당사 임원의 업무상 배임이 우려됐다"고 전했다.

이에 YTN 뉴스에 출연한 이고은 변호사는 "문자 내용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면 소속사에서는 채무를 당장 갚으라고 한 것은 아닌 거 같다"고 운을 뗐다.



이 변호사는 "그런데 사실 배임죄로 김새론이 책임을 지려면 소속사가 고소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배임죄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며 "소속사가 피해자인 것이 배임이 아닌가. 그런데 회사 자체에서 고소, 고발하지 않는 한 배임이 수면위로 떠오르긴 어렵다"라고 짚었다.

이어 "세무사는 독촉할 필요도 있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소속사는) 배임죄가 생기지 않도록 김새론을 배려해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근데 배임죄가 시작되려면 소속사에서의 고소 고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과연 이것이 수긍할 수 있는 변소 내용인가라는 것에 법조인으로서 의구심이 든다"고 재차 이야기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 DB, YTN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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