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03-26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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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다크앤다커' 저작권 소송 1심 판정승... 법원 "아이언메이스 85억 원 배상해야"

기사입력 2025.02.13 17:08

임재형 기자


(엑스포츠뉴스 임재형 기자)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 아이언메이스의 저작권 소송 1심에서 넥슨이 판정승을 거뒀다. 법원은 '다크앤다커'가 넥슨의 'P3'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피해를 인정하면서 아이언메이스의 배상금을 85억 원으로 책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는 13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에서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를 복제, 배포, 대여하거나 송신하는 행위는 2021년 6월 30일자 'P3' 게임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아님을 확인한다"면서도, "아이언메이스 측의 프로젝트 유출로 인한 넥슨의 영업 비밀 피해와 관련해 손해배상해야 한다"며 넥슨의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P3' 개발 팀장 최모 씨가 유출한 자료를 기반해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를 제작했다고 판단, 2021년부터 소송전을 벌였다. 이에 대해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가 'P3'와 별개의 프로젝트라고 주장해왔다.

이번 판결로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85억 원을 전액 지급하게 됐다. 85억 원 중 10억 원은 2024년 6월부터, 나머지 75억 원은 2024년 1월 20일부터 전액 지급일까지 연 10% 이자를 부담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20%, 피고 80%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넥슨 측은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 원을 전액 인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다"고 전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다크앤다커'는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에 대한 손해 배상 의무가 일부 인정된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판결문 수령 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아이언메이스 제공

임재형 기자 lisc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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