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7:43
사회

이태원 살인사건 범인 검거 "14년 만에 드디어"

기사입력 2011.10.11 01:13

온라인뉴스팀 기자

▲ 이태원 살인사건 범인 검거, 현재 미국에서 재판 중

[엑스포츠뉴스=김은지 기자]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14년 만에 붙잡혔다.

14년 전 이태원 햄버거 가게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공소시효를 불과 6개월 앞두고 붙잡힌 것.

법무부 관계자는 10일 "패터슨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청구서를 2년전 외교통상부를 통해 미국에 전달한 결과 올해 6월 패터슨씨가 미국 수사당국에 의해 구속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0일 검찰의 한 관계자는 "당시 살인사건의 용의자인 아더 패터슨이 미국에서 체포돼 현재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인 것으로 안다"며 "재판은 패터슨을 한국으로 송환할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가 남아있다. 송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6개월 남은 공소 시효가 문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범죄인 인도 재판은 3심까지 1년 넘게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패터슨씨를 한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모(당시 23세)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으로, 현장에 있던 패터슨(당시 18세)과 그의 친구인 에드워드 리(당시 18세)가 용의선상에 올랐으나 살인죄로 기소된 리는 1999년 무죄가 확정됐고, 흉기 소지 등의 혐의로만 기소된 패터슨은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 사면받은 뒤 당국이 출국 정지를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해외로 도피했다.

이후 조씨 유가족은 패터슨씨를 살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지만, 양국 정부 간 공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한 끝에 2002년 10월 기소중지 결정이 났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이지만 범죄인이 도피를 목적으로 국외로 출국하면 즉시 시효가 중지되도록 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 있다.

정부는 피해자 유족이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2009년 재수사 착수를 결정하고 작년에 미국에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송부했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사진 ⓒ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



온라인뉴스팀 김은지 기자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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