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8.29 18:48 / 기사수정 2011.08.29 18:48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현대자동차의 벨로스터 광고 중 하나가 유럽에서 방송 금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다. 과연 어떤 내용이기에 금지 처분을 받은 것일까?
최근 영상 전문 사이트 '유튜브'에는 네덜란드에서 방송 금지 처분을 받은 현대차의 3도어 로드스터 벨로스터의 광고가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영상을 보면 늦은 밤 운전석의 한 남성과 운전석 뒷좌석에 앉은 젊은 여성이 등장한다. 여성은 남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고 있다. 같은 시각 도로 건너편에는 저승사자로 보이는 한 검은 물체가 자동차를 바라보다 자동차 쪽으로 접근한다. 운전석 뒷좌석의 문을 열고 여성이 나오려는 순간 저승사자도 바깥쪽에서 문을 연다. 차에서 내린 여성은 대형 트럭에 치이고 만다.
바로 이어지는 다음 장면에서는 역시 같은 인물이 등장한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차량이 오렌지색 벨로스터로 바뀐 것. 역시 여성은 내리려 하지만, 운전석 뒤에 문이 없는 벨로스터에서는 운전석 뒤쪽으로 내릴 수가 없다. 역시 저승사자도 차량에 접근해 문을 열려 하지만, 조수석 뒤편으로 내린 여성을 대신 이번에는 저승사자가 대형 트럭에 치이고 만다.
[사진 = 벨로스터 광고 ⓒ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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