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6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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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의혹' 강경준, 상간남 남편과 합의 불발…정식절차 밟는다 [엑's 이슈]

기사입력 2024.04.05 09:47 / 기사수정 2024.04.05 09:47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배우 강경준의 상간 소송이 조정이 아닌 정식 절차를 밟게 됐다. 

지난 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3-3단독(조정)은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조정사무수행일을 연기하고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조정부적당)을 내렸다. 

앞서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 강경준의 상간남 소송에 대한 조정사무수행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A씨는 지난 1월 29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어 A씨의 법률대리인이 소송이송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간 관련소송에서 소송 이송이 요청될 경우, 당사자와 배우자의 이혼 소송이 배경일 가능성이 커 A씨가 아내 B씨와 강경준의 불륜 여파로 이혼 소송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조정이 결렬되며 A씨의 손해배상 청구는 정식 소송 절차를 밟게 됐다. 

한편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25일, 5천만 원 규모의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 이후 그와 B씨(A씨의 아내)가 나눈 메시지 내역이 일부 공개되자 자신의 SNS를 삭제했으며, 피소 소식이 전해진 뒤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강경준이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한편 강경준은 지난 2018년 배우 장신영과 결혼했다. 슬하에 두 아들을 뒀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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