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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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진, 가정폭행男 숨지게 한 아내 사연에 과몰입 "치매 시모 모셨는데..." (국민참견재판)[종합]

기사입력 2024.02.29 22:17



(엑스포츠뉴스 노수린 기자) 배우 한혜진이 남편을 숨지게 한 아내 사연에 과몰입했다.

29일 방송된 SBS '국민 참견 재판'에서는 시민 대표 서장훈, 이과 대표 이상윤, 부모 대표 한혜진, 문과 대표 타일러와 함께 남편 대표 조우종과 MZ 대표 리정이 '정당방위'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도진기 前판사는 10여 년 전 유·무죄 판결이 뒤집힌 사건을 소개했다.

도진기 前판사는 "부부 사이 몸싸움이 이 사건의 시초"라며, 이 사건의 목격자가 있다고 밝혔다. 목격자는 치매 시모의 간병인이었다.

영상 속 술을 마시던 남편은 아내에게 술상을 차리라고 소리쳤고, 이를 본 한혜진은 "어느 시대냐"고 분노했고, 조우종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치매 시모를 모시고 병원에 나가려는 길, 남편은 아내의 머리채를 잡았다.

그렇게 실랑이하던 끝에 남편은 아내의 발에 맞아 넘어졌고, 두통과 시력 저하를 느낀 끝에 뇌병변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이 사고 1년 후 시누이들이 아내를 고소해서 재판이 열리게 된 것. 검사 측은 폭행치상을, 변호사 측은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는 또 다른 쟁점이 있었다. 낙상 후 18시간 후 동네병원을 찾았을 때, 넘어졌다는 사실을 숨겼던 것. 게다가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기 때문에 급성 위염 진단을 받았다.

여기서 문제는 남편에게 사고가 한 번 더 일어났다는 것이었다.

수액을 맞던 남편은 병원 침대에서 떨어져 2차 낙상 사고를 겪었고, 이를 통해 남편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이후 남편은 대학병원으로 이송됐고, 그때도 아내는 발차기 사건을 숨겼다.

또한 아내는 남편이 7년 전부터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었고, 넘어진 날도 열흘 내리 술을 마셨기에 술 때문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타일러는 "만약 미국이었다면 병원을 고소했을 것. 시력 저하, 두통 증상인데 급성 위염을 진단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증상과 원인 체크는 의사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시누이들은 아내가 실형을 받게 해 달라고 호소했고, 이에 한혜진을 비롯한 패널들은 "시누이들은 고소만 하고 왜 엄마를 안 모시냐"고 분노했다.

타일러는 "사건 장소가 현관문 바로 앞이었다. 남편과 거리를 두기 위해 밀 수밖에 없었다. 발차기만으로 장애가 생겼다고 보긴 어렵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한혜진은 "내가 시누이라면 저렇게 고소 못할 것 같다. 너무 미안하고 죄책감이 느껴질 것 같다. 내가 판사라면 과잉방위였지만 무죄라고 판결할 것 같다"고 결정했다.

서장훈을 비롯한 배심원 전원은 만장일치로 아내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도진기 前판사는 "실제 판결에서 1, 2심이 갈렸다.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아 유죄가 되었다. 게다가 형량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었다"고 공개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도진기 前판사는 "알코올 중독인 남편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방치했으며 병원에 간 뒤에도 폭행 사실을 숨겨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친 점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이상윤은 "이 사건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게 씁쓸하다"고 말했다.

사진=SBS 방송화면

노수린 기자 srnnoh@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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