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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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1심 징역 2년…박수홍 측 "항소할 것" [엑:스레이]

기사입력 2024.02.14 22:10



(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이창규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박수홍 측이 항소의 뜻을 밝혔다.

14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씨의 주식회사 라엘에 대한 법인카드 임의 사용, 개인변호사 선임 베용 송금, 허위직원 급여로 인한 횡령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라엘 명의의 부동산 대출금 변제 사용 및 개인 부동산 등기 비용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에서 기소한 금액은 19억여 원이었으나, 유죄로 인정된 금액은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7억여 원이었다.

주식회사 메디아붐에 대한 법인카드 임의 사용, 법인 자금 사적 용도 사용, 허위직원 급여로 인한 횡령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총 13억 6000여 만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박수홍 개인의 계좌는 부친이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박수홍의 진술과 정황상 가족 구성원의 경제 관리를 친형인 박씨가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10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의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사용처 역시 명확하지 않아 박수홍 개인과 관련한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형수 이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법인카드 임의 사용, 개인변호사 선임 비용과 관련해 공모 단계를 확인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공모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수홍 매니저 등 직원들은 형수가 회사 업무에 대해 잘 모른다고 진술했고 직접 회사 업무에 관여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하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이 사건으로 인해 가족 관계 전부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에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물론 나머지 가족이 대중의 지탄을 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후 박씨 부부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현장을 빠져나갔다.

반면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취재진 앞에 서서 "실형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많이 낮은 형량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이씨의 무죄 부분과 박씨의 횡령 부분에 대해서 거액 부분이 증발이 됐다. 이씨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검찰과 상의해서 항소를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라며 "재산의 총관리자는 박씨이며, 입증이 정확치 않은 개인 자금을 가족을 위해 사용했다고 해서 양해한 부분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빙 자료 중 회사 문건에 필체가 분명하게 남아있는 것이 다수 등장한다"면서 "형수 이씨가 횡령 혐의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 변호사는 민사 소송에 대해서 "형사 소송과 달리 민사는 상대방이 입증해야한다. 민사를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다퉈서 피해 회복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엑스포츠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노 변호사는 횡령 금액으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과 양형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툴 것임을 밝혔다.

그는 "(횡령) 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했음에도 (라엘과 메디아붐이) 가족 회사이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정황 때문에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박씨를 비롯한 가족들 모두가 이번 사건에 대해 대중의 지탄을 받으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꼽았다. 그러나 박수홍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故 김용호 씨에게 제보한 것은 형수 이씨 아닌가"라면서 박수홍 부부가 한동안 악플로 인한 고통을 받았던 일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0일 열린 10차 공판에서 검찰은 "횡령 내용을 은폐한 데다가 박수홍은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며 박수홍 친형에 대해 징역 7년, 형수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별개로 박수홍의 형수 이씨는 박수홍 부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6일 첫 공판을 진행했다. 당시 이씨는 "(박수홍 부부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며 "단체방에 전송한 메시지는 사실이거나 사실이라 믿는 것에 이유가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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