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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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탈세 의혹' 박나래, 국세청 수천만 원 추징금 해명

기사입력 2023.12.26 14:34 / 기사수정 2023.12.26 17:27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탈세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26일 박나래 소속사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이번 보도된 세금 관해서는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전했다.

또한 "수년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박나래는 그동안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며 서로 간의 이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아주경제는 박나래가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박나래는 지난 7월 이태원동 소재 대지면적 166평짜리 단독주택 경매에 참여해 이를 55억 1,122만 원에 낙찰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를 모았다. 당시 소속사 측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주거 목적으로 낙찰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박나래가 낙찰받은 단독주택은 토지면적 551㎡(166.68평), 건물면적 319.34㎡(96.6평)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주택으로, 방 5개, 화장실 3개 구성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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