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8 23:37
연예

'고액체납자' 박유천, 연예활동 하다 '5억 배상'까지…"가처분 어겨" [엑's 이슈]

기사입력 2023.12.24 17:50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JYJ 출신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계약을 위반하고 독자적 연예활동을 한 대가로 소속사에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매니지먼트 회사 해브펀투게더(옛 예스페라)가 박씨와 그의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공동해 원고에게 5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선고를 내렸다. 하지만 박유천의 음악과 영상 제작, 홍보 등 연예활동을 막아달라는 청구는 기각됐다.

해브펀투게더는 2020년부터 리씨엘로와 2024년까지 박유천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2021년 5월, 박유천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박유천은 해브펀투게더가 계약 해지 공문에 대응하지 않자 다른 매니지먼트를 통한 연예 활동을 했다.

2021년 법원은 해브펀투게더의 '박유천에 대한 방송 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박유천의 국내 활동은 법적으로 중단됐다.

박유천은 이후 태국, 일본 등 해외에서 공연과 광고 촬영 등 연예활동을 해왔다. 이에 해브펀투게더 측은 박유천 측이 권한을 침해했다며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박유천은 해브펀투게더 측이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기에 전속계약 해지가 적법한 절차로 이뤄졌다고 주장했으나, 정산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유천은 최근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명단을 통해 체납 사실이 밝혀졌다.

박유천은 박유천은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이름이 공개됐으며 그의 총 체납액은 4억900만 원이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로, 명단 공개 대상은 앞선 국세청의 납부 독려, 소명 요청에 응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거나 불복 청구도 하지 않은 체납자다.

그 와중 박유천은 데뷔 20주년을 기념해 일본에서 팬미팅 및 디너쇼를 개최한다고 해 화제가 됐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