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9 05:47
연예

"최초 사례"…아옳이, 누락 세금 2억 추징 "탈세 목적 NO" [엑's 이슈]

기사입력 2023.12.22 22:50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유튜버 아옳이가 세무조사를 받고 누락된 세금을 뒤늦게 납부하게 된 배경을 고백했다.

22일 뉴스1은 아옳이가 최근 국세청이 실시한 인플루언서와 고수익 유튜버, 웹툰 작가 등 이른바 '사회관계망비스(SNS) 리치'에 대한 세무 조사를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약 2억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옳이 측은 회계 처리에 실수가 있었고 누락된 세금을 모두 납부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아옳이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를 해명했다. 화장기 없이 잠옷 차림으로 팬들 앞에 나타난 아옳이는 "제가 세무조사를 당했다는 기사가 떴더라.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안심을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라이브 방송을 켰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조사를 받았는데 오류가 발생됐다고 한다"라며 "어떤 실수냐면 제가 원래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유튜브 수익도 같이 받았다. 수익이 섞여서 헷갈려서 분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새로운 법인을 만들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아옳이는 운영 중인 쇼핑몰 법인에서 쇼핑몰 수입과 유튜브 수익을 함께 관리하고 있었다. 쇼핑몰이 적자가 나도 유튜브 수익과 합쳐져 확인할 수 없는 등의 불편함이 생겨 아옳이는 법인 분리를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아옳이는 "제 유튜브가 사업권이 있고 무체재산권이 되는 줄 몰랐다. 제 채널이 수익이 잘나는 사업권이라고 하더라. 저는 무상으로 양도를 한 거라고 했다. 수익이 너무 잘 나는 사업을 다른 법인으로 공짜로 넘겼다며, 양도소득세를 안 냈다는 거다"라고 밝혔다.



아옳이는 "제가 최초 사례다. 유튜브 영업권이 넘어간 최초 사례여서 저희 세무사, 회계사도 몰랐다고 하더라"라며 탈세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저는 둘 다 제 법인이니까 다 제 거라고 생각했다. 근데 법인은 별도의 인격체라서 내야 되는 거라고 하더라"라고 부연했다.

이를 통해 아옳이는 "그래서 저도 너무 후회를 했다. 가만히 있었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제가 조금 더 알아봤어야 됐다"라며 "집 같은 거 팔 때만 양도세를 알았지, 유튜브 사업권에 대해서는 몰랐다"라고 솔직한 심경을 털어놨다.

끝으로 아옳이는 "앞으로 열심히 세금 더 잘 내도록 하겠다"라며 "그 당시에는 황당하게 돈이 나가는 느낌이었다. 지나가니까 별 일 아닌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옳이는 2018년 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1'에 출연했던 서주원과 결혼했으나 지난해 10월 이혼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아옳이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