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30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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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마음의 상처 커"…친형 부부 분쟁, 피고인 신문도 불참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3.12.01 21:30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이슬 기자) 친형 부부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박수홍의 심경이 전해지며, 내년 1월 예정된 피고인 신문에도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1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양측 의견서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박수홍의 친형은 변호사비 관련 혐의 2건과 부동산 관리비 총 3건의 횡령 혐의만을 인정했다. 반면 형수는 "명의만 사용한 것"이라며 공소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0일 오후 2시 예정으로, 피고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특별한 추가 사항이 없다면, 10차 공판은 결심공판이 될 전망이다. 지난 3월과 4월 열린 4, 5차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했던 박수홍은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10차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는다.

박수홍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이) 부모님 증인 신문 이후 마음의 상처가 커서 별다른 얘기를 안 하고 있다. 말을 아끼고 있다"라며 "피해자 신문 빼고는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보통 가족간의 분쟁은 스트레스를 너무 받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피해자 박수홍과 부모의 증인 신문과 더불어 10차 공판을 "이 재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라고 바라봤다.



노 변호사는 친형이 인정한 일부 혐의에 대해 "금액이 굉장히 적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61억 7,000만 원의 공소 혐의 중 친형 부부가 인정한 건 약 3,700만 원의 변호사 비용과 부동산 관리비 정도다. 노 변호사는 "한 달에 30만 원 정도"라며 부동산 관리비를 밝혔다.

그러면서 노 변호사는 "비자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몰래 만든 돈 아니냐. 법인에서 뽑아서 만들어서 비자금이라고 줬다면 비자금일 수 있는데, 박수홍의 개인 통장에서 돈을 뽑아서 비자금을 만든다는 게 이상하다"라며 친형 부부의 주장이 의아함을 제기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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