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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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해서 잘 지내"…하나경vsA씨, '상간녀 소송' 쌍방 항소

기사입력 2023.07.24 11:10 / 기사수정 2023.07.24 11:10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배우 출신 BJ 하나경(소혜리)의 상간녀 소송이 2심으로 넘어간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나경은 지난 1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 심리로 열렸던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소송을 제기한 A씨도 21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에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나경은 A씨의 남편 B씨와 지난 2021년 부산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이듬해 1월부터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4월 하나경이 임신했고, B씨는 A씨와 이혼 후 하나경과 이민 계획까지 세웠다. 하지만 A씨가 이혼을 거부하면서 계획이 어긋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하나경은 직접 A씨에게 연락을 취해 B씨와의 관계 및 임신 사실 등을 폭로했다. 그러나 B씨와 사이가 틀어졌고,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경은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지난해 4월경,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주장했다.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된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해결 방법이나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연락했을뿐이라는 것. 오히려 자신이 A씨에게 B씨의 실체를 밝혔다고 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가 유튜브 등을 통해 하나경과 B씨의 불륜 과정 및 하나경이 보낸 폭언 섞인 메시지 내용 등을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이후 하나경은 19일 개인 채널을 통해 "증거 없는 소문들 믿지 마라. 저는 당당해서 잘 지내고 있다"며 당당하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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