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2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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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패소' 하나경, 유흥업소 출신 남친 논란 재조명

기사입력 2023.07.19 12:50 / 기사수정 2023.07.19 12:50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배우 출신 유튜버 하나경(소혜리)이 상간녀 소송에 일부 패소한 가운데, 과거 데이트 폭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실이 재조명 되고 있다.

앞서 18일 OSEN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이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에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나경은 A씨 남편인 B씨와 지난 2021년 12월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났고 지난 1월부터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 그해 4월 베트남 여행 이후 하나경은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이후 하나경은 B씨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베트남 이민을 제안했다. 이혼 진행이 이뤚지 않자 하나경은 A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B씨와 관계와 임신 사실 등을 폭로했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과거 데이트 폭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실이 재조명 됐다.



당시 하나경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여배우 데이트 폭력' 사건의 가해자임을 인정하면서도 자신 역시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2017년 유흥업소에서 전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다. 너무 힘들었다. 헤어진 지는 1년 정도 됐다. 그동안 발 뻗고 잔 적이 없다. 폭행을 당한 영상이 있지만 그 친구를 너무 사랑하고 결혼할 사람으로 생각해 고소 안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경은 2005년 MBC 드라마 '별순검'으로 데뷔했다. 드라마 '프레지던트', '근초고왕', '신기생뎐' 등에 출연했으며 영화 '전망좋은 집'에서는 파격적인 노출 연기로 화제를 모았다.

사진=하나경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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