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어머니의 상의 없는 투자와 빚보증으로 인해 소송에 휘말리며 공백기를 가졌던 배우 심형탁이 긴 민사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심형탁 소속사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심형탁이 민사 소송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은 것이 맞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지난해 2월 김 모 씨가 심형탁과 그의 어머니인 이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김 씨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심형탁에 대해서는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형탁의 어머니에게는 원금 3억여 원과 일정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심형탁에 대한 각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심형탁 사이에 생긴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무죄 선고를 받은 심형탁은 1년 넘게 재판을 진행하며 소요된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돌려받는다.
일본인 히라이 사야와 결혼을 앞둔 심형탁은 지난달 방송한 TV CHOSUN 예능 ‘조선의 사랑꾼’에서 2년 간 공백기를 겪은 이유를 눈물로 털어놓은 바 있다.
오랜시간 부모가 통장을 관리해왔다는 심형탁은 "2014년에 돈을 많이 벌면서 어머니가 아파트를 하나 사서 들어갔다. 1년을 살다가 처음으로 어머니 이름으로 된 27평 아파트에서 이사를 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딱 일주일 만에 집 입구를 컨테이너로 막는 거다. 일하고 들어갈 때마다 허락 받고 들어가야 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유치권이라는 것에 손을 대셨더라. 그걸 알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너무 힘들었다. 짜증이 날 정도로 힘들었다"고 말했다.
심형탁은 "'저 집 나가고 싶어요. 어머니, 더는 못살겠어요. 어머니, 대체 무슨 집을 하신 거냐. 돈을 차라리 빼세요. 여기 이상해요'라고 했더니 '너는 사람을 너무 못 믿는다고 그렇게 사람을 못 믿어 어떻게 인생을 살 거냐'라고 매일 얘기하시더라. '알겠다. 그런데 이 집은 나가고 싶다'고 했다. '그럼 이쪽 집 알아봐줄게'라고 하셔 2016년 12월에 이사간 집이 '전참시'에 나온 집이다"라고 이야기했다.
과거 MBC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한강뷰 고급 아파트를 공개한 심형탁은 "3억만 가지고 들어가면 8억에 받을 수 있다는 거다. 쫓겨났다. 가구 하나도 못 갖고 나왔다. 갑자기 주인이 바뀌었다. 그래서 나온 거다"고 전했다.
그는 "'버티고 있으면 합의해 나갈 수 있는데 네가 연예인이라 그 사람들이 널 약점 잡았다'라고 하더라. 누가 약점을 잡냐. 그 사람들이 정당한 사람들이지 않냐. 집 돈은 하나도 못 받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심형탁은 "어머니가 '너를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고 하더라. 그러면 내가 도와드려야지 싶었다. 그런데 갑자기 날 위해 땅을 경매 받았다고 하는 거다. 이틀인가 하루가 지나 취소가 안 됐다. 어머니 보증을 서면서 사인을 하는데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라 덜덜 떨렸다. 이자를 계속 냈다. 돈을 많이 벌어도 큰 돈을 한 방에 못 물어드리니 항상 회사에 돈을 빌렸다. 빌려서 메꿨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더라. 어머니에게 '이 돈 없어도 되니 좀 쉬고 싶다. 일 더 이상 못 할 것 같다'고 얘기했다. 회사로 편지 한 통이 날아왔다. 법원에서 날아왔더라. 민사 소송이었다. 내 이름을 대고 돈을 빌렸더라. 그때도 '나 좀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라는 말이 여기(목끝)까지 올라왔다"며 힘든 심경을 토로한 바 있다.
사진= 알로말로 휴메인 엔터테인먼트, TV조선 방송화면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