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2 16:09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 연간 400만 원 한도 소득공제 가능

기사입력 2011.06.01 11:05 / 기사수정 2011.06.01 11:05

이나래 기자

[엑스포츠뉴스=이나래 기자] 대부분의 사람은 예금, 현금, 주식 등 단기성 상품에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단기성 상품은 안전해 보이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동적이기 때문에 큰돈이 들어가는 노후를 위해 장기적으로 목돈을 만들기 힘들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시간을 이용한 분산투자를 하지 못한다.
 
미국의 경우 가계 금융자산을 보면 예금과 현금비율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여러 펀드와 주식에 투자되는 변액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미 노령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선진국에서 지금 노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는 이런 자산구성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노후를 준비하는 장기 투자형 상품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서 자신에게 맞는 상품이 무엇인지 꼼꼼히 알아보고 가입하자.

연금준비 할 때 소득공제 효과 검토할 것
 
연금을 준비할 때는 소득공제 연금보험(세제적격)과 비과세 연금보험(세제비적격) 중 어떤 형태의 연금을 선택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소득공제연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는 있지만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며 소득공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과표금액에 따른 소득공제 효과를 검토해야 한다.
 
자신의 종합 소득과표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일반적인 과표기준만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소득공제 연금보험(세제적격)과 비과세 연금보험(세제비적격) 중 어떤 것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 경제적 활동기에 미리 돈을 저축하여 노후에 은퇴생활을 하기 위한 준비자금을 모으는 재테크 보험이다.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시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복리로 부리 따라 다른 금융상품보다 수익률 측면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아 그 인기를 더해 가고 있다.
 
소득공제연금에 해당되는 상품은 연금저축이며 이 연금저축은 연 400만 원까지(최고 소득세율기준 연 115만 원까지 세액환급 가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은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금저축은 퇴직연금(DC형)의 납입 보험료와 합산하여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세법상 보험료 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연금저축은 소득공제혜택을 받는 대신에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5.5%를 납부해야 하고 55세 이후 최소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55세 이후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중간에 해약시 기타소득세 22%(주민세 포함)를 납부해야 한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해야 하는 연금 저축은 가입 후 5년 이내 해약시 기타소득세 22% 외 해지가산세 2.2%를 추가로 징수 받는다. 연금저축의 가입대상은 18세 이상이며, 월납보험료는 100만 원 한도다.

보험비교사이트 등장으로 무료추천 받을 수 있어

요즘은 보험 상품들을 비교해주는 회사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보험 비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문 Wealth Manager가 연금 보험을 비롯하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전 상품을 비교하여 최저의 보험료에 최고의 보장으로 설계하여 고객들에게 추천하고 있어 고객들을 만족시켜주고 있다.
 
무리한 금액으로 준비하기보다 준비할 수 있는 금액으로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차근차근 미래의 은퇴를 준비하는 장기적인 플랜인 노후 준비의 핵심이 될 것이다.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연금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한 준비임을 명심하고 제2의 인생인 은퇴 이후의 인생을 위해 심각히 고민해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도움말] 연금인스(yungumins.com)



이나래 기자 purp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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