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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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글로리' 실화 가해자, 결국 형사처벌 無… "이건 안 끝나" (안방판사)[전일야화]

기사입력 2023.02.15 06:10

이나영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나영 인턴기자) '안방판사'에서 '더 글로리' 속 고데기 사건을 다뤘다.

지난 14일 방송된 JTBC '안방판사'에서는 드라마 ‘더 글로리’로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을 주제로 삼아 이야기를 나누며, '더 글로리'에서도 나왔던 고데기 사건의 실제 사건을 다루는 시간을 가졌다. 

'더 글로리'를 통해 다시 한 번 화제가 되고 있는 17년 전 고데기 사건. 실제 고데기로 화상을 입히고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음에도 당시 가해자는 마치 드라마 속 내용과 같이 제대로 된 형사 처벌은 받지 않았다고 해 놀라움을 주었다. 



왜 처벌을 받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박은주 변호사는 나이에 따라 처벌 가능성 등이 달라지는 것을 설명하며 "대부분 많은 사건들이 가정법원에서 단순히 보호 처분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언 변호사는 "당시 가해자가 만 15세였다. 만 14세 이상이라 형사 처벌도 가능했지만 교화를 기대하면서 소년 재판으로 넘어갔다"면서 "당시 재판 결과를 기사로 찾아보니 '보호자 감호 위탁', '보호 관찰관 보호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자는 부모다. 부모 집에서 감호 받아라. 쉽게 말해서 그냥 집에서 살라는 거다. 그리고 '보호 관찰관 보호 처분'은 주기적으로 감찰 공무원을 만나는 정도다. 죄질에 대해서는 조금은 가벼운 처분이 나온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홍진경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분노했고, 전현무는 "'더 글로리'를 보면 가해자들의 심리가 궁금하다"고 답답해했다.

그러자 이언 변호사는 "드라마 속 '혜정아, 그때 문동은 아니면 너였어'라는 대사가 핵심이다. 내가 이 집단에 있는데 괴롭힘에 동참하지 않으면, 주류 문화에 올라타지 않으면 다음은 나라는 생각이 있는 거다"라고 답했다.

이에 홍진경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건 안 끝난다. 인류가 누군가를 괴롭히는 게 본능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며 회의감까지 느꼈음을 토로했다.

사진 = JTBC 방송화면

이나영 기자 mi994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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