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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노선영 화해 실패, 법원 강제조정 명령

기사입력 2023.01.11 18:54

윤승재 기자


(엑스포츠뉴스 윤승재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왕따 주행' 논란을 두고 소송전을 펼친 김보름(29·강원도청)과 노선영(33)에게 법원이 강제조정을 명령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11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법원이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지난달 9일 열린 변론에서 "평창올림픽이 열린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그때부터 원고와 피고가 모두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라고 두 선수의 화해를 권고한 데 이어 강제조정까지 명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관계자는 "임의조정이 성립되지는 않았으나 재판부가 조정기일에서 논의된 바를 토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김보름과 노선영은 평창 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8강에서 '왕따 주행' 논란에 휩싸였다. 3명이 함께 출전하는 팀추월 경기에서 김보름과 박지우(24·강원도청)가 마지막 주자 노선영을 훌쩍 앞서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논란이 생긴 것.

김보름은 이 과정에서 경기 후 인터뷰 태도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대중들로부터 큰 질타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고의적인 따돌림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고, 2019년 1월엔 김보름이 오히려 노선영으로부터 그동안 훈련 방해·폭언 등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어 김보름은 지난 2020년 11월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만 '왕따 주행 논란'에 관해 서울중앙지법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특정감사 결과 왕따 주행은 없었다고 결론지었고 재판부 역시 같은 의견"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심 이후 김보름과 노선영 양측 모두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결국 두 사람은 서울고법에서 재회했고, 법원의 화해 권고와 강제조정 명령을 받았다. 

한편, 강제조정 명령을 받은 당사자들은 법원 조정안에 2주 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은 결렬되고 재판이 다시 열린다. 이의 제기가 없으면 강제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윤승재 기자 yogiyo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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