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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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결혼지옥' 성추행 논란에 신속 심의 가능성↑…방통위 "방심위 결정 주시"

기사입력 2022.12.27 11:00 / 기사수정 2022.12.27 11:00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의붓딸 성추행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MBC '오은영 리포트 - 결혼지옥'(이하 '결혼지옥')에 대한 민원이 속출한 가운데, 관련 법상 과징금을 최대 1억원까지 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오전까지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결혼지옥' 방송분(12월 19일 방송)과 관련한 시청자 민원은 총 3729건 접수됐다.

'결혼지옥'은 해당 방송분 외에도 지난 한 달간(11월 26일∼12월 25일) 민원 접수 1위를 기록하는 등 그간 민원이 많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처럼 민원이 급증하는 등 방송 내용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방심위가 휴회 기간인 이번 주를 지나 신년이 되자마자 '결혼지옥'에 대한 신속 심의를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제작진의 의견 진술을 청취한 뒤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방송법 제100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방송사업자 등이 건전한 가정생활의 보호,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형성에 관한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최대 1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일단 방심위가 해당 안건을 긴급 심의할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사안으로 1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전례가 없기는 하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국민의힘) 의원은 "방심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방통위 또한 방송법 제100조 제3항 위반 소지는 없는지 보다 적극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9일 '결혼지옥' 20회에서는 재혼 가정의 고민이 담긴 '고스톱 부부' 편이 공개됐다.

이날 방송분에는 사연자의 남편이 7세 의붓딸에게 지나치게 신체 접촉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남편은 의붓딸이 거절 의사를 해도 엉덩이를 찌르거나 포옹하면서 놔주지 않는 등의 행동을 했다.

이에 프로그램에 대한 민원이 폭주했고, 프로그램 폐지 등 여론이 악화되자 주요 출연자인 오은영 박사는 "해당 방송분에 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전달된 부분이 있다"며 "제가 마치 아동 성추행을 방임하는 사람처럼 비친 것에 대해 대단히 참담한 심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결혼지옥'은 향후 2주간 결방을 예고했다.

사진= MBC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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