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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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환·김태훈 연예 택스토리] 이승기와 같은 정산 분쟁을 줄이려면?

기사입력 2022.11.28 15:50

도정환·김태훈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승기 씨와 소속사 후크 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수익 정산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월 15일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의 법률대리인 태평양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에 음원료 미정산과 관련된 내용증명을 발송, 그간 참여한 모든 앨범의 수익 내역을 공개하고 이에 기초해 미지급된 음원료의 정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승기 씨는 소속사 직원이 회사에 보내야 할 수익금 내역을 이승기 씨에게 잘못 보내는 바람에 처음으로 음원 수익을 처음으로 인지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2004년 가수로 데뷔한 후 27장의 앨범 및 137곡을 발표하며 2009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증빙된 것만 96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으며, 자료가 삭제된 2004년 6월부터 2009년 8월까지 5년간의 수익을 더할 경우 음원 매출은 100억 원이 넘지만, 정산 받은 음원 수익은 0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는 “단 한 번도 음원 정산을 해주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힌다”고 알렸습니다.

또 후크엔터테인먼트와 이승기 씨는 2021년 전속계약을 종료했다가 다시 체결할 당시 모든 정산 내역 등을 쌍방 확인해 금전적 채권 채무 관계를 정산했고 합의서 또한 작성한 바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승기씨 측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이처럼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분쟁은 오래전부터 사회적 이슈가 되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산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2009년에 표준전속계약서를 마련해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연예인들은 벌어들인 수익에서 관련 비용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그 인기에 따라서 40~80% 정도를 정산받는데요. 아무리 표준전속계약서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서 내에 소속 연예인의 모든 수익활동과 관련 비용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르면 수익에서 공제할 비용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기획업자’가 ‘가수’의 동의 하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기획업자와 가수가 지출 비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의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분쟁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앨범제작비용, 뮤직 비디오 제작비용 등과 같은 경우는 명백히 사업 관련성을 갖지만 아티스트의 몸매 관리를 위한 비용, 외국어 학습비용, 스태프 식대 등의 비용은 서로 간의 합의에 따라 공제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산금액’에 대한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승기 씨와 같은 수익 정산문제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정산의 대상이 되는 수익과 비용을 최대한 명확하고 구체화하여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고, 그 정산방법과 정산시기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글. 도정환 회계사(한서회계법인)·김태훈 회계사(하나회계법인)

enter@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DB, 후크엔터
 

도정환·김태훈 /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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