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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오늘(24일) 벌써 3주기…너무 일찍 떠난 별 [엑's 투데이]

기사입력 2022.11.24 08:50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흘렀다.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8세.

구하라는 생전 전 연인 최종범과 법적 다툼 중이었다. 최종범은 2018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최종범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최종범과 검찰 양측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고, 구하라는 항소 준비 중이던 2019년 11월 자택에서 숨친 채 발견됐다.

최종범은 2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구하라의 유족은 최종범이 법정 구속된 지난 2020년 7월, 최종범을 상대로 총 1억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총 7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정신적인 손해액의 최대치 수준의 위자료다. 그러나 최종범은 최근 이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족 간 상속재산분할 분쟁도 있었다. 구하라의 친모는 구하라가 초등학생 시절 집을 나가 남매를 양육하지 않았으나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이에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을 막는 일명 '구하라법' 개정을 촉구했다. '구하라법'은 지난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3년이 흘렀음에도 구하라를 둘러싼 끝나지 않은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3주기를 맞은 구하라를 향한 그리움이 더해지고 있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 2008년 카라에 새 멤버로 합류, 가요계에 데뷔했다. 이후 '프리티걸', '허니', '미스터', '맘마미아' 등의 곡으로 사랑 받았고,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다. 또 그는 배우로서도, 예능에서도 활약을 펼치며 활발히 활동한 바 있다. 

구하라가 속했던 카라는 오는 29일 7년 만에 완전체로 모여 데뷔 15주년 기념 앨범 'MOVE AGAIN'을 발매한다. 이번 앨범에는 박규리, 한승연, 허영지와 2014년 팀을 탈퇴했던 니콜, 강지영이 함께한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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