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8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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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앵란, 박수홍 '노예계약' 사태 8년 전 예견…조언 '소름'

기사입력 2022.10.06 09:00 / 기사수정 2022.10.06 11:45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친형 부부를 횡령으로 고소한 방송인 박수홍이 친부에게 폭행·폭언을 당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 사태를 예견한 듯한 8년 전 방송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박수홍은 지난 2014년 8월 방송된 MBN '동치미'에서 빚의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30대 초반까지 아버지 사업 빚을 갚느라 트라우마가 있다. 그런데 우리 형은 재테크가 정말 재밌다고 한다. 우리 형이 얼마나 식구를 이용하느냐 하면 집을 먼저 산 뒤 대출을 받았다는 걸 강조한다. 그러면 허리띠를 졸라매서 몇 년을 일해 빚을 갚게 한다. 그리고 또 (부동산을) 산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박수홍은 "형 덕분에 재산을 모았다는 생각은 안 해봤느냐"는 질문에 "모은 것은 맞다. 그런데 그 재산을 본 적이 없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패널로 출연했던 양소영 변호사는 "노예계약이라는 말이 있다. 소송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고, 박수홍은 "친형을 소송하느냐"라고 황당해 했다. 그러면서 "나와 부모님 모두 형에게 재테크를 넘겼다. 형은 지금도 경차를 끌고 다니고 웬만하면 걸어 다닐 정도로 검소하다. 존경한다"고 말했다. 



친형의 대출로 인해 방송 활동을 쉴 수 없었다는 이야기에 엄앵란은 "연예계 선배로서 진심으로 말하겠다. 다 좋지만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한다. 여자 연예인들이 부모들에게 맞기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결혼할 때 돈을 나누게 되면 의가 상할 만큼 싸운다. 통장에 자동으로 들어오는데 누구한테 맡기나"라고 조언했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박진홍 씨와 형수 이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1991년 데뷔했을 때부터 약 30년간 벌어들인 돈 중 형이 100억여 원을 가로챘다는 것. 검찰은 지난달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박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3일 구속됐다. 

검찰에 의하면 형수 이 씨는 지난 2004년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상가를 단독으로 매입했다. 2014년에는 남편 박 씨와 공동으로 20억 원 상당의 서울 강서구 마곡동 아파트, 17억 원 상당의 마포구 상암동 아파트를 잇따라 사들였다. 또한 총 가액이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강서구 마곡동의 상가 8채 또한 남편 박진홍과 공동 소유 중이다. 당시 친형 부부는 박수홍에게 10억 원을 빌려 해당 상가를 매입했음에도 명의를 자신들과 박수홍의 어머니 지 씨 이름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MBN 방송화면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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