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0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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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 "하늘은 내 편"vs브레이브 "항소 검토"…전속계약 갈등ing [종합]

기사입력 2021.11.17 18:50

김노을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노을 기자) 가수 사무엘(본명 김사무엘)이 소속사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이하 브레이브)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무효소송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브레이브가 항소를 검토하며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7일 사무엘이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이하 브레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에 사무엘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2014년 6월 9일 체결한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사무엘은 개인 인스타그램에 "오랜 기다림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신 우리 가넷(팬클럽 명)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다.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된다"고 승소 심경을 밝혔다.

이어 "하늘이 나의 편을 들어주셨다. 다 여러분 덕분"이라며 벅찬 심정을 가감없이 내비쳤다. 이를 접한 국내외 팬들은 격려와 응원의 댓글로 기쁨을 나누는 상황.

이와 관련 브레이브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아직 판결문을 확인하지 못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항소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무엘의 승소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무엘은 2015년 원펀치로 데뷔해 2017년 Mnet '프로듀스101' 시즌2에 브레이브 소속 연습생으로 출연해 유명세를 얻었다. 같은 해 8월 솔로 데뷔를 하기도 했으며 연기에도 입문하며 활동 영역을 넓혔다.

그러나 2019년 독자 활동을 선언, 브레이브를 상대로 공연 계약 체결 및 정산 과정 등에서 문제가 있다며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브레이브는 사무엘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 활동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등 손해를 입혔다며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김노을 기자 sunset@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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