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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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릴 버린 사람, 용납 안 돼"…故 구하라 친오빠 밝힌 '구하라법' 청원 이유 (실화탐사대) [종합]

기사입력 2020.04.02 00:17 / 기사수정 2020.04.02 00:17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구하라법'을 청원하게 된 배경에 대해 털어놨다. 

1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고 구하라의 친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소송을 제기하고, '구하라 법'을 청원하게 된 사연이 공개됐다. 

이날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는 "낳아줬다는 이유로 다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버리고 친권까지 포기한 사람이 동생이 일궈낸 재산을 가져간다는 것이 법이 너무 부당하다"고 밝혔다. 

장례식장에 찾아온 친모와 말다툼을 했던 일화도 털어놨다. 구호인 씨는 "(친모가) 장례를 진행하는 분한테 상주복을 달라고 이야기했다. 지금까지 부모님의 역할을 한 적도 없는 사람이 동생 지인들 앞에 나가서 자기가 상주라고 한다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상주복을 절대 못 입게 했다. 그런데 실랑이 도중 (친모의) 핸드폰 불빛이 계속 켜져 있었다. 녹음하고 있냐고 물었더니 '나중에 다른 말할까 봐 그랬다'고 했다. 그리고 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구호인, 너 후회할 짓 하지마'라고 하고 갔다"고 말했다. 

구하라는 3년 전 우울증으로 치료받던 중 의사의 권유로 20여 년   헤어졌던 친모와 재회했지만 이후 친모를 언급하거나 찾은 적이 없었다. 구호인 씨는 "괜히 만난 것도 같다. 그리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컸는데 막상 만나니까 그런 기억들이 하나도 없고 되게 낯설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후 구하라는 데이트 폭력으로 처음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도 "엄마를 왜 데려왔냐"고 말했다고 했다. 

구하라의 친모는 장례식장에 나타나 부모의 권리를 주장하며 구하라의 부동산 매각 금액의 절반을 요구했다. 구호인 씨는 "상대 쪽 변호사 두 명이 와서 법이 이러니까 5대 5로 나눠 갖자고 했다. 듣고 나서 이 법이 잘못됐다고 느꼈다. 저희를 버린 사람이 동생이 울면서 힘들게 이뤄낸 건데 법을 이용해서 그걸 가져간다는 건 용납할 수가 없다. 절대 친모한테는 한 푼도 주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들에게 상속권을 양도한 구하라의 아버지 역시 "(친모가) 2006년도인가 8년 만에 나타나서 이혼해달라기에 법원에 갔더니 친권도 포기한다고 했다. 아이들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다. 친권 다 포기하고 나 몰라라 한 사람이 이제 와서 자식 피 빨아먹는 것 아니냐. 만약에 하라가 빚이 있는 채로 죽었다면 자기가 내줄 거냐. 아니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하라의 친모는 '실화탐사대' 제작진의 방문에 "할 얘기 없다.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만남을 거부했다. 이어 구하라의 외삼촌은 "변호사 통해서 답을 하겠다"고 말했다. 

구호인 씨는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 청원을 게시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30일 이내 10만 명 동의시 국회의원 추천 없이도 소관위원회 심사에 상정될 수 있다.

그는 "남들이 봤을 때는 재산 갖고 하는 가족 싸움이라 안 좋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난 그 재산이 동생이 일궈놓은 동생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 친모한테 동생 재산이 간다면 도저히 분해서 못 살 거 같다"며 "(법이 통과된다면) 구하라라는 이름으로 평생 억울한 사람들을 구하게 되는 것 아닌가. 구하라법이 잘 진행이 돼서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hsy1452@xportsnews.com / 사진 = MBC 방송화면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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