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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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훈, 불법촬영 혐의 인정→1년 6개월 추가 구형…"어리석은 행동 반성" 눈물 [종합]

기사입력 2020.03.18 15:10 / 기사수정 2020.03.18 14:26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이 추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종훈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한 최종훈의 신상을 공개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종훈은 2016년 피해 여성의 사진·동영상을 촬영한 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린 혐의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겠다며 이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날 최종훈은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뇌물을 공여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종훈은 "단체 대화방에 잘못된 사진이나 영상 등을 올린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사진은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게 하지 않았다. 영상은 시중에 떠돌던 영상을 일부 친구들에게만 공개한 것으로 최초 유포자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올린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200만 원을 줄 테니 봐달라고 한 취지는 인정한다"면서도 "술에 취한 상태로 일시적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던 것이다. 진지하게 돈을 주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니었다"고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를 부인했다.

최종훈은 반성 의사를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고 끝내 눈물을 흘렸다. 최종훈은 '이번 사건 이후로 4년간 씻지 못할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다. 당시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어리석게 행동한 것에 깊이 반성한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이제라도 처벌받게 돼 홀가분하다. 사회로 돌아가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사회에 도움을 주며 살아가겠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최종훈의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앞서 최종훈은 2016년 3월 대구에서 가수 정준영과 함께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최종훈 측 모두 항소,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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