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닷컴]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휩싸인 ‘(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배우 윤지오 씨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윤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됐으나 캐나다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고 있지 않다.
경찰은 그간 윤씨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윤씨가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된 바 있다.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은 두 번째 신청 끝에 발부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에는 윤씨가 현재 머무르고 있는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하기도 했다.
윤씨는 그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건강상 문제로 한국에 돌아갈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해왔다.
지난 29일에는 자신의 SNS에 “검찰이 반려에도 불구하고 경찰측은 재신청을 하고 저의 상황과 저의 주소지를 다 알고 있으면서 제가 무슨 도피자이고 숨어산다는 것처럼 언론에서 가해하고 있습니다”라며 경찰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다.
엑스포츠뉴스닷컴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 /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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