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3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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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사기' 마이크로닷 부모, 징역 3년·1년 선고…항소할까 [종합]

기사입력 2019.10.08 19:49 / 기사수정 2019.10.08 19:36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사기혐의로 기소됐던 가수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죄질이 좋지 않다는 것이 실형의 이유다. 

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마이크로닷 부모 신 씨와 김 씨의 사기 혐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신 씨와 김 씨에게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구형한 5년, 3년에 비해선 다소 줄어든 형량이다.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지난 1998년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며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 총 4억 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수억원을 대출받고, 또 다른 지인들에게는 돈을 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사기 행각은 지난해 11월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과거 주변인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쳤으며, 이후 뉴질랜드로 달아났다는 폭로글이 게재된 것. 이들 부부는 아들 마이크로닷이 한국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함께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다. 

마이크로닷은 부모의 사기 논란이 일어났을 당시 "사실무근"이라며 강경대응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증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이후에야 사과의 뜻을 밝혔다. 출연 중이던 예능프로그램에서는 모두 하차했다. 그의 형인 산체스 역시 함께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경찰은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논란에 대한 재조사를 결정했고, 이들 부부에게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이 같은 상황 후인 지난 4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으며, 두 사람은 입국장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김 씨와 신 씨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초 부부의 사기 피애액은 3억2천만 원으로 추산됐으나,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4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날 재판부는 신 씨와 김 씨의 판결에 대해 "재산상 채무가 1억원 넘게 초과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고 일부 피해자는 숨졌다. 지난 20년 간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속된 아버지 신 씨와 달리 어머니 김 씨에게는 상급심형 확정 전까지 법정 구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합의 등 노력을 하라는 의미가 담겼다. 

한편 실형 선고에 대한 마이크로닷 부모의 항소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대중의 관심이 쏠린 상태다. 

dpdms1291@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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