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9.05.15 00:40 / 기사수정 2019.05.15 00:33

[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성매매,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갈림길에 섰던 승리. 오랜 시간 '버닝썬 게이트'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승리는 구속 대신 기각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를 열었다. 횡령 부분에 대해 신 부장 판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인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힌 법원. 또한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 유리홀딩스 대표인 유인석 역시 같은 이유로 구속 영장이 기각 됐다.
앞서 승리와 유인석 대표는 14일 오전, 각각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했다. 두 사람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이었다. 그리고 2시간 30분 뒤, 조사를 받고 나온 두 사람은 포승줄에 묶여 있는 모습이었다. 출석과 마찬가지로 승리와 유 전 대표는 침묵을 유지하며 호승차에 탑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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