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2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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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 병무청 측 "윤두준, 병역법 개정으로 인한 출국금지 아냐"

기사입력 2018.06.08 15:09 / 기사수정 2018.06.08 16:22

박소현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병무청이 그룹 하이라이트 윤두준의 출국금지가 국외여행허가 규정 개정때문이 아니라고 밝혔다. 

병무청 자원관리과 측은 8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윤두준은 단기 국외여행허가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아 금번 국외여행허가 규정 개정으로 인해 출국이 어렵게 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국외여행허가 규정은 그동안 병역이행 지연수단으로 악용소지가 높았던 '단기 국외여행허가' 기준 등을 보완한 것으로, '단기 국외여행허가'의 경우 25세~27세(박사과정 재학사유 입영연기자 등은 28세)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허가 대상이 된다"며 이로 인해 1989년생으로 올해 만 29세가 되는 윤두준은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다만, '질병의 치료'나 '가족의 경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8세 이후에도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앞서 어라운드 어스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2018년 5월 29일자로 병역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하이라이트의 멤버 윤두준의 해외 출/입국이 어렵게 되었다"며 "따라서 윤두준은 6월 9일로 예정된 하노이 K-food 행사와 6월 24일 방콕 팬미팅에 불참하게 되었다"고 공지한 바 있다.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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