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0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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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사건, 실형→집행유예 '이유는?'

기사입력 2015.03.26 11:01 / 기사수정 2015.03.27 11:59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배우 이병헌(45)에게 50억 원을 요구, 협박한 이지연(25)과 김다희(21)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실형을 면했다. 이병헌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견서을 제출해 선처 의사를 밝힌 것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각각 징역 1년 2월, 1년을 실형을 선고 받은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그램 출신 김다희에 대한 판결을 2년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이 양형 주장이다. 한 번에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성적인 농담을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에 심대한 위험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해 50억 원을 갈취하려했다. 피해자는 비난 여론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병헌 측이 지난달 13일 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해 이지연과 김다희에 대한 선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재판부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의 선고는 피고인들에게 무겁다고 판단된다"면서 "원심 판결을 파결하고 이지연은 징역 1년 2월, 1년의 판결을 2년 동안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증거품을 몰수한다고 전했다.
음란동영상으로 알려진 촬영분에 대해 재판부가 몰수하겠다는 것이다. 자칫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돼 '피해자'인 이병헌의 신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1월 15일 선고 공판에서 이지연과 김다희에게 각각 징역 1년 2월, 1년을 선고했다. 이지연은 평소 알고 지내던 김다희와 사석에서 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몰래 촬영,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의 형량이 사회에 내린 파장에 비해 적다며, 이지연과 김다희 측은 실형에 대해 과도한 형량이라고 주장해 항소했다. 검찰은 5일 항소심에서 두 사람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이병헌 ⓒ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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