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들의 초상권 도용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연예인의 초상권을 무단 도용하는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수 이지혜는 17일 자신의 계정에 초상권을 무단 도용해 광고에 이용하는 업체 관련 글을 게재했다.
함께 공개한 사진 속에는 이지혜가 고구마를 먹거나 속옷 제품을 홍보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에 이지혜는 "제가 찍은 게 아니다"라며 "요즘 들어 DM(다이렉트 메시지)이 많이 오고 있는데, 절대 저 링크로 들어가서 구입하시면 안 된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타인의 얼굴을 무단 합성해 마치 그 사람이 특정 제품의 광고 모델인 것처럼 속이거나, 사기성 상품 판매 유도에 사용하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초상권 침해 사례는 이지혜뿐만 아니라 여러 연예인들이 겪었다.
지난해 한 행사 마케팅 업체는 가수 허각의 사진을 홈페이지에 내걸고 '가수 허각이 보증하는 축가와 행사'라는 문구로 홍보해 논란이 됐다.
허각의 동의 없이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 이외에도 레드벨벳, 성시경, 다비치, 에이핑크 등 유명 가수들의 프로필 사진과 이름이 '예산에 맞는 진짜 가능한 가수 리스트'라는 안내와 함께 나열됐다.
레드벨벳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업체와 사전 협의하거나 허락한 바 없으며, 무단 사용 사실을 확인 즉시 삭제 요청했다. 반복 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행사 업체는 "홈페이지 리뉴얼 과정에서 실수로 사진이 올라갔고 현재는 모두 내렸다"라고 주장했다.
가수 송가인 역시 금전적 투자를 유도하는 광고에 초상권이 무단으로 사용돼 강력 대응을 알린 바 있다.
지난 2024년 SNS에는 송가인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이용해 금전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광고가 반복적으로 노출됐으며, 진짜 모델로 송가인이 활동하는지를 묻는 이들에게 "당사 모델로 활동 중"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논란이 됐다.
송가인 측은 "투자금을 편취하는 등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대중의 2차 피해가 없길 바란다"라며 "초상권 무단 도용이 의심되는 또 다른 광고 등을 발견한다면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팬카페 등을 통해 알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대응하기도 했다.
연예인 초상권 무단 도용은 단순한 이미지 사용을 넘어 소비자 피해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꼽히고 있다. 유명인의 신뢰도를 악용해 제품 구매나 투자 등을 유도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 역시 광고의 진위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예계 또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며 유사 피해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지혜 계정, 행사 업체 홈페이지 캡처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