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유희은 기자) 대법원이 30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57억6464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분쟁은 2021년 넥슨 신규개발본부에서 미공개 프로젝트 'P3'의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던 최씨가 소스 코드와 개발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한 뒤, 이를 토대로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익스트랙션 장르 게임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넥슨은 같은 해 영업비밀 침해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 소송을 함께 제기했고, 4년 넘게 이어진 법정 공방이 대법원 판단으로 결론 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다크앤다커가 P3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보면서도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은 인정해 85억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어 같은 해 12월 서울고법 민사5-2부는 항소심에서 영업비밀 침해 인정 범위를 더 넓혔다.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P3 프로그램과 소스 코드, 빌드 파일까지 영업비밀로 특정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P3 게임의 구성 요소가 선행 게임에서 확인되지 않는 독자적 조합이며, 보유자인 넥슨을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하기 어려운 자료라고 봤다.
손해배상액이 1심 85억 원에서 57억 원대로 조정된 것은 산정 방식이 추정에서 실측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1심은 법적 추정 규정에 따라 청구액 전부를 인용했지만, 항소심은 객관적 매출 자료를 토대로 P3 영업비밀이 다크앤다커 개발에 미친 기여도를 15%로 산정해 배상액을 도출했다. 영업비밀 보호 기간도 2년에서 2년 6개월로 늘었다. 외형상 배상액은 줄었지만, 침해 인정 범위는 오히려 확대된 결과다.
특히 침해 인정 범위가 단순 기획 정보를 넘어 소스 코드와 빌드 파일 단위까지 구체화된 점이 눈에 띈다. 게임 개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자산이 영업비밀로 보호된다는 점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된 만큼, 게임사 간 인력 이동이나 분사 창업 과정에서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가를 잣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진행 중인 형사 사건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아이언메이스 경영진과 핵심 개발자들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다. 민사에서 파일 단위 침해가 명시된 이상 형사 재판에서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넥슨은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된 점에 의미를 부여하며, 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탈취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용납될 수 없음을 다시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소스 코드와 빌드 파일 등 게임 개발의 근간을 이루는 자료가 영업비밀로 인정된 점을 두고 "게임 개발사의 자산 보호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한 경쟁 환경과 콘텐츠 업계 생태계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후속 형사 소송에서도 이번 대법원 판결이 충분히 고려돼 합당한 결론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진 = 넥슨
유희은 기자 yooheeking@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