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4-03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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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자수' 식케이, 3년 6개월 구형에…"2년 간 단약 수행, 항소 기각해 달라" 요청

기사입력 2026.04.02 12:08 / 기사수정 2026.04.02 12:08

식케이
식케이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뒤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부장판사 정성균)는 2일 오전 식케이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식케이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약물중독 재범 예방 교육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도 검찰은 식케이의 1심 형량이 가볍다며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식케이 측 변호인은 "2년 동안 여러 방법을 통해 단약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수사 기관에 자발적으로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먼저 알린 점에 대해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케이는 지난 2024년 1월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을 자수하려 한다'고 자수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식케이는 경찰관에게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횡설수설하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식케이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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