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3-2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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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이은주 아나운서, 2억8천 받는다…패소한 KBS "재판부 결정 존중"

기사입력 2026.03.27 17:55 / 기사수정 2026.03.27 17:55

이은주 아나운서
이은주 아나운서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KBS가 이은주 아나운서가 낸 임금 소송 패소에 입장을 밝혔다. 

지난 2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김동현 판사는 이은주가 KBS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KBS는 27일 엑스포츠뉴스에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고 판결문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부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은주는 2015년 KBS 지방방송국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입사한 뒤 이듬해부터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신입 아나운서가 채용된 뒤 업무에서 배제됐고, 이에 이은주는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은주는 해당 소송에서 승소, 2024년 1월 KBS로 복직했다. 이후 해고 기간인 약 5년간 정상 근무를 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공채 아나운서와 같은 4직급 기준의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KBS는 KBS 내 가장 낮은 직급인 7직급의 임금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은주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KBS는 이은주에게 미지급 임금 2억 8940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사진 = 이은주 아나운서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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