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나래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대한예방의학과의사회 회장이 최근 불거진 박나래의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언급하며 방문 진료의 합법성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지난 16일 기승국 대한예방의학과의사회 회장은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일명 '주사 이모', 또다른 인물로 지목된 '링거 이모'에 대해 "그것(수액)만을 전문으로 왕진 또는 방문 진료를 하고 있다면 과연 정상적인 의료인일까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 박나래의 논란을 접한 후 "'왜 저렇게까지 해서 수액을 맞아야 하는가' 굉장히 의심이 들었다"고 의아해했다.
이어 "건강한 사람이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혹은 더 건강해지기 위해 수액을 맞는다는 것은 예방학적 관점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희박한 행위다. 그런데 그것만을 전문으로 왕진, 또는 방문 진료를 하고 있다면 과연 정상적인 의료인일까 의심이 들게 된다"고 전했다.
기 회장은 "왕진의 요건은 첫 번째로 의료인이어야 하고, 둘째로 의료인이라고 해서 마구 해서도 안 된다.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 행위를 해야 된다는 장소적 제한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나래
장소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면서는 "예외가 폭넓게 규정돼 있는데, 박나래의 케이스도 이런 케이스 같다.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하는 경우 등 다양하고 폭넓게 예외가 규정이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나래의 경우에는 건강하지만, 만약 수액을 놓으러 오는 의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없다고 하면 불법적인 부분에서 유혹이 오는 것이다. 실제로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주사 아줌마'나 '주사 이모' 이런 분들 꽤 많이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또 박나래가 '주사 이모'의 무면허를 알고도 의료 행위를 받았다면 처벌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에는 "환자는 원칙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환자가 단순 수혜를 넘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돕거나 요청한 경우에 한해서 방조범이나 교사범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적 논의의 핵심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기 회장은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주사 이모'나 '링거 이모'는 박나래가 아니더라도 이미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돌아다닌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박나래가 방조나 교사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도 박나래의 방조, 교사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나래는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백은영의 골든타임'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 매니저 갑질 및 '주사 이모' 의혹 등에 대해 사실 관계 확인 후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추가적인 공개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