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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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갈등' 뉴진스 vs 어도어, 극적 화해할까?…오늘(11일) 2차 조정 [엑's 투데이]

기사입력 2025.09.11 07:22 / 기사수정 2025.09.11 13:24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그룹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이 오늘(11일) 2차 조정기일을 맞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2차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지난달 14일 진행된 1차 조정기일에는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법원에 출석했다. 

당시 두 사람은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도어 측과 합의를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1시간 20분 만에 조정 절차를 종료하고 이날 조정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뉴진스와 어도어 사이 조정이 결렬되면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선고를 내리게 된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신뢰관계가 깨졌다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어도어는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함께, 기획자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해당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고, 독자 활동이 불가능해진 뉴진스는 홍콩 공연 이후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같은 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 계약해지 확인 및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청구소송 변론기일을 연다.

하이브 측은 민희진이 풋옵션을 행사하기 4개월 전인, 지난해 7월 주주간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민희진의 풋옵션 권리가 소멸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 전 대표는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기 때문에 대금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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