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8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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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투데이] '사면초가' 뉴진스, 어도어에 돌아갈까?…오늘(24일) 전속계약 소송 3차 변론기일

기사입력 2025.07.24 07:36 / 기사수정 2025.07.24 15:28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가 깨졌다며 계약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고, 독자활동이 불가능해진 뉴진스는 홍콩 플렉스콘 이후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한 상태.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며, 뉴진스가 어도어 없이 독자활동을 할 경우 1인당 10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5명으로 구성된 뉴진스는 독자 활동을 할 경우 5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 

두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합의를 제안했지만, 뉴진스 측은 "이미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의뢰인들과 상의해봐야 하지만 쉽지는 않다"고 합의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어도어 측은 "법원에서 결론을 내주시면 그 이후에는 쉽게 합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추후로도 합의 의사가 있음을 전달했다.


또 지난달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전날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재항고를 진행하지 않아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뉴진스는 엔제이지(NJZ)라는 새 활동명을 발표하면서 독자활동에 나서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가처분 신청이 전부 인용 결정 되면서 지난 22일 데뷔 3주년을 맞았지만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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