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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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혐의 벗은 민희진에 "곧바로 이의신청" [종합]

기사입력 2025.07.15 16:10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건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이브는 즉각 이의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2024년 4월 하이브에 의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 전 대표에 대한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15일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알렸다.

지난해 4월 하이브는 민 전 대표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다며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민 전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하이브도 15일 입장을 냈다. 하이브는 "당사는 금일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이브는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였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으며 이를 근거로 법원은 민 전 대표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처분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 등이 지난해 7월 하이브 경영진 5인을 대상으로 업무방해,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도 알렸다.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와 관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 고발한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 결론을 받고 있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 경영진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을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발한 건, 팀버니즈가 빌리프랩 경영진 등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건,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대표가 어도어 현 경영진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거나 각하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8일에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손배소) 세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의 갈등 중 르세라핌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이후 르세라핌 소속사인 하이브 산하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5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이브의 또 다른 레이블인 빌리프랩도 민 전 대표를 상대로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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