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6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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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검찰 수사관 기소

기사입력 2025.06.05 14:43 / 기사수정 2025.06.05 14:43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故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 검찰 수사관, 기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종필)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소속 검찰 수사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로부터 수사 대상자 실명 등의 정보를 받아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C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선균의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지난해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선균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B씨는 이선균이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모 신문 기자에게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신문은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한편 이선균은 지난해 12월 27일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세상을 떠났다.

이선균이 세상을 떠나기 전 경찰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포토라인에 선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고,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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