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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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쯔양 사건 논란 유감, 오해 있었다…수사팀 재배당"

기사입력 2025.04.21 14:27 / 기사수정 2025.04.21 14:27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경찰이 유튜버 쯔양(박정원)과 관련된 사건이 논란으로 수사팀이 재배당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쯔양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를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팀이 재배당된 건에 대해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서로 간 논란이 생긴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오해가 있던 부분이 있다"면서 "수사 공정성을 불식하고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수사팀을 강남경찰서 형사2과에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당초 강남경찰서는 쯔양이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각각 형사1과와 수사2과에 배당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스토킹 사건 고소인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한 쯔양 측이 40여 분 만에 중단하고 나오며 "경찰이 (박씨를) 전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고 피해자 보호 의사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고 비판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찰은 "쯔양 측이 제기한 수사 공정성 우려와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항을 포함해 관련 사건을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히며 사건을 형사2과에 재배당했다. 

앞서 김세의는 지난해 7월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꼬투리 잡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게 협박당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에도 김세의는 쯔양이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방송했다가 피소당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지난 2월 김세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쯔양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사진 = 연합뉴스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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