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노을 기자)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가 해외 보석업체에 미납대금 약 3만5000달러(한화 약 4500만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오연정 권순호 강희석 부장판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도끼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지난 3월 조정에 회부했으며, 지난달 8일 강제조정이 이뤄졌다.
법원은 A씨의 청구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이에 도끼는 3만4천740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내년 1월 6일까지 3회에 나눠 지급해야 한다. 만약 1회라도 지체할 경우 즉시 미납대금과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내도록 했다.
도끼는 지난 2018년 국내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일리네어레코즈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미국으로 떠났다. 그러나 이듬해 10월 A씨가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며 도끼에 대한 귀금속 대금 미납 논란이 일었다.
당시 A씨가 도끼가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고소하자 일리네어레코즈 측은 뒤늦게 공식입장을 내고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A씨가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 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의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다.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문제가 해결 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 하지 말 것을 도끼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A씨에 정확한 채무액 및 구입 제품에 대한 자료 등의 문의를 하였으나 A씨 측은 일절 회신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결국 A씨는 일리네어레코즈와의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고, 지난해 9월 도끼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도끼 측이 불복해 항소하며 2심까지 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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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을 기자 sunset@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