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2.02.21 11:41 / 기사수정 2022.02.21 11:41

(엑스포츠뉴스 김정현 기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터졌다. 16세의 나이에 연일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며 피겨계의 신성으로 떠오른 카밀라 발리예바(러시아)는 이번 올림픽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지만, 대회를 시작한 직후 도핑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발리예바는 4일부터 시작된 피겨 스케이팅 단체전 여자 싱글 부문에 출전했다. 그녀는 쇼트프로그램에서 4회전 점프 없이 완벽한 연기로 90.18점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7일 열린 프리스케이팅에선 두 번의 4회전 점프를 구사하며 178.92점을 기록, 1위를 차지해 러시아올림픽위원회의 금메달을 이끌었다.
다음 날인 8일이 되도록 피겨 스케이팅 단체전 시상식이 열리지 않았고 러시아 언론에서 발리예바가 WADA(국제반도핑기구) 금지 약물로 지정된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됐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 물질은 지구력과 혈액순환을 돕는다는 이유로 지난 2014년부터 금지약물로 지정됐다.
발리예바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전에 두 번에 걸쳐 도핑 테스트에서 적발됐다. 러시아 자국대회와 1월 유럽선수권에서 그녀는 도핑에 적발되고도 출전했다.
확인 결과 RUSADA(러시아반도핑기구)가 지난해 12월 자국대회 당시 도핑 위반 사실을 알고도 대회 출전을 허용했고 올림픽이 진행 중이던 2월 8일 임시 출전정지 징계를 내린 뒤 9일 곧바로 징계를 철회했다는 것이다. IOC는 독립 도핑 검사 기구인 ITA(국제검사기구)와 협의해 ISU(국제빙상연맹)와 함께 CAS(스포츠중재재판소)에 11일 제소했다. 피겨 여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 경기 일을 4일 앞둔 시점이었다.

여기에 CAS는 2월 14일, 여자 싱글 경기를 하루 앞두고 발리예바의 출전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CAS는 발리예바가 16세 이하로 반도핑법으로 보호되고 올림픽 기간에 진행한 도핑 결과가 아니라는 점, WADA가 발리예바에게 도핑 결과를 46일 만에 통보했고 발리예바가 미성년자인 만큼 출전이 금지되면 정신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까 봐 걱정이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는 당연히 모든 사람의 반발을 샀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 당시 편파판정으로 은메달을 따고 상대에게 연습 도중 방해를 받고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김연아마저 SNS로 이번 발리예바 사태에 입을 열 정도로 모두가 CAS의 판결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IOC는 발리예바가 메달을 따면 시상식 개최를 취소하고 쇼트 프로그램에서 24위 안에 들면 프리 스케이팅 라운드에 25위까지 진출시켜야 한다고 ISU에 요청했고 ISU는 이번 대회만 25위까지 프리 스케이팅 라운드 진출을 허용했다..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엑's 이슈
주간 인기 기사
화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