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1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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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병헌 협박' 다희-모델 이씨 구속기소

기사입력 2014.09.30 11:15 / 기사수정 2014.09.30 11:28

대중문화부 기자
이병헌 ⓒ 엑스포츠뉴스 DB
이병헌 ⓒ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배우 이병헌(44)을 협박한 걸그룹 멤버 다희와 모델 이모 씨가 구속기소됐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다희와 이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세 사람은 지난 7월 1일 지인 소개로 함께 저녁을 먹으며 알게 됐다. 이후에도 몇 차례 만나 술을 마시면서 어울렸다.

다희와 이씨는 이병헌이 이씨를 여자로서 좋아한다고 생각했고, 이성교제 대가로 이병헌에게 집이나 용돈 등을 받아낼 계획을 꾸민 것으로 밝혀졌다.

두 사람은 7월 3일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병헌이 다희에게 성적 농담을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 이병헌에게 경제적 지원을 거부당하면 해당 동영상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씨는 지난 8월 14일 이병헌에게 "혼자 사는 집으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지만, 이병헌은 '그만 만나자'면서 관계를 청산하고자 했다.

이에 두 사람은 이병헌을 집으로 유인한 뒤 이씨가 이병헌을 포옹하는 장면을 연출해 몰래 촬영한 뒤 돈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이병헌을 이씨의 집으로 불러들였고, 휴대전화로 몰래 담으려 했지만, 포옹할 기회를 잡지 못했다. 대신 갖고 있던 음담패설 영상을 빌미로 현금 50억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병헌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두 사람은 지난 1일 체포됐다. 검찰은 23일 이병헌을 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씨가 광고모델 일을 하면서도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다희 또한 장기간 활동이 없어 소속사에 빚을 진 상태였다고 전했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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