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7-0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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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 사유 없다" vs "병역 기피 아이콘"…유승준 입국 비자 소송 2심 9월 4일 선고

기사입력 2026.07.03 15:28 / 기사수정 2026.07.03 15:28

윤현지 기자
유승준
유승준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가수 유승준의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결론이 9월에 나온다.

3일 서울고법 행정8-2부(고법판사 김봉원 이영창 최봉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2심 변론에서 "9월 4일 판결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LA 총영사 측은 유승준이 승소한 1심 판결을 두고 "법리적인 판단이 아닌 지나치게 온정적인 판단"이라며 "대한민국 사회에서 병역 기피의 아이콘 같은 존재가 됐다. 국가기관을 대놓고 기망해 큰 실망을 줬다"고 비판했다. 

또한 유승준과 가족이 단기 입국을 할 수 있다고 짚으며 부동산 취득, 건강보험 적용 등의 권리를 얻을 수 있는 재외동포 사증을 받는 것이 적절하냐고 지적했다. 

유승준 측은 "LA총영사 측이 10년째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입국금지 사유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반박했다. 

한편 유승준은 2002년 입영을 앞두고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법무부로부터 한국 입국 금지 조치를 받았다.

유승준은 두 차례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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