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TBC '사건반장'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연애 예능이 또 한번 '출연자 리스크'라는 암초를 만났다. 출연자 계약서에 범죄·불륜·학폭 등 사회적 물의와 관련한 진술 보장 및 위약벌 조항까지 명시돼 있었다.
20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4년 전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했다는 40대 여성 제보자가 등장해, 남편의 불륜 상대 여성이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폭로를 이어갔다.
이후 SBS ‘합숙 맞선' 측은 해당 출연진의 분량을 통편집하기로 결정하며 수습에 나섰다.
'합숙 맞선'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해당 사실을 최근에 인지했다”고 밝히며, 출연자 계약서에는 과거 범죄, 불륜, 학교폭력 등 사회적 물의에 연루된 적이 없다는 진술 보장 조항이 포함돼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 조항도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즉, 제작진 역시 계약상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으나, 출연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JTBC '사건반장'
제작진이 개인의 과거 관계까지 검증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따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불거질 경우, 그 책임은 고스란히 프로그램과 제작진에게 돌아온다.
특히 ‘합숙 맞선’은 결혼을 전제로 한 맞선 콘셉트에 더해 부모 동반 합숙이라는 설정을 내세운 프로그램이다. 출연자의 진정성과 신뢰가 포맷의 핵심인 만큼, 사생활 논란이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흔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편집 결정 역시 이러한 판단이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SBS '합숙맞선'
'합숙 맞선' 측은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내부 논의 이후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또한 의혹이 제기된 출연자 본인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합숙맞선’ 통편집 사태를 계기로 연애 리얼리티 예능의 출연자 검증 및 리스크 관리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사진=SBS, JTBC '사건반장'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