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1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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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법정 구속…아내 "말이 안 돼"·"꿈이라고 해 달라" 오열 [엑's 현장]

기사입력 2025.12.19 14:58 / 기사수정 2025.12.19 14:58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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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서울고등법원, 이유림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소속사를 운영하며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아내 이모 씨는 법정을 나오며 오열했다.

19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했다.

이 씨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선고 직후 법정을 빠져나온 이 씨는 "이건 말이 안 된다", "언제 끝나냐", "꿈이라고 말해달라",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다", "이건 잘못됐다" 등 충격을 감추지 못한 채 오열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박 씨에게 징역 7년,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후 변론에서 박수홍 친형 박 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제 불찰로 일어난 일로 매일 반성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며 "연세 드신 부모님을 볼 때마다 또 공황장애가 생긴 어린 딸을 볼 때마다 가슴이 슬프고 가슴이 아프다"고 눈물을 보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친형 박씨에게 징역 2년, 형수 이씨에게는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과 박씨 부부 양측 모두 항소, 이 과정에서 박씨 부부는 회사 자금 횡령을 일부 인정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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