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20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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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공황장애 생겨" 박수홍 친형 부부, 오늘(19일) 횡령 혐의 항소심 선고 [엑's 투데이]

기사입력 2025.12.19 11:49

엑스포츠뉴스DB 박수홍
엑스포츠뉴스DB 박수홍


(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출연료 등 약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씨 부부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19일) 내려진다. 

19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 씨, 형수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박 씨에게 징역 7년,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박 씨에 대해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는 허위 주장을 하며 용처를 은폐했다. 오히려 피해자인 박수홍을 탓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 씨에 대해서도 "남편 박 씨와 함께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자신은 명예사원일 뿐 가정주부라고 하는 등 모순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박수홍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하는 등 추가적인 가해까지 하여 개선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최후 변론에서 박수홍 친형 박 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제 불찰로 일어난 일로 매일 반성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며 "연세 드신 부모님을 볼 때마다 또 공황장애가 생긴 어린 딸을 볼 때마다 가슴이 슬프고 가슴이 아프다"고 눈물을 보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박수홍 개인 계좌에서의 자금 유용 혐의는 무죄로 봤으나, 회사 자금 약 20억 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친형 박씨에게는 징역 2년, 형수 이씨는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과 박씨 부부 양측 모두 항소, 이 과정에서 박씨 부부는 회사 자금 횡령을 일부 인정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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